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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혐오·비방성 현수막 퇴출 시동 걸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적극 활용

화성시 불법현수막 단속 모습. 사진 제공 = 화성시




화성시는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금지광고물·현수막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화성시는 자체적으로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혐오·비방성 표현 광고물 정비를 위한 매뉴얼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변호사 등 법률 자문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관련 표현이나 타 법령 저촉 여부가 있는 광고물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연송 화성시 주택국장은 “시민 정서와 공공 질서를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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