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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벤츠를 양식장에 '풍덩'?"…1억6800만원 뜯어낸 보험사기 일당 수법은

전북경찰청 사고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 등 주범 2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A씨 등이 지난해 3월 고의로 차량을 양식장에 빠트린 사진.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차량을 일부러 침수시키는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전북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주범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인들과 공모해 총 3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6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수법은 차량을 고의로 침수시키거나,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고가의 중고 외제차를 구입한 뒤 해당 차량을 일부러 양식장에 빠뜨려 침수 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다. 이후 차량이 완전히 손상됐다며 전손 처리 비용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인과 친척까지 끌어들여 서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맡은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받아낸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고교 동창 등 지인 관계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기 의심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여 이 같은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약 9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관련자들의 자백을 확보하고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범 2명에 대해서만 재범 위험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서민 경제와 보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가 있는지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특별단속을 통해 총 90명을 검거하고 10억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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