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거주자가 6400만원대 차량을 전액 할부로 결제한 뒤 출고 당일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5일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팰리세이드 신형(LX3) 하이브리드 2.5 터보 7인승 4WD 캘리그래피 모델을 계약했다. ‘입금돼야 출고된다’는 안내에 따라 A씨는 차량 대금 6400만원을 48개월 전액 할부로 결제했다.
A씨는 이후 차량 출고가 이뤄졌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2~3일 뒤 대리점으로부터 “본사 지침에 따라 출고가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리점 측은 A씨의 주소지가 임대 아파트이고 차량 가격이 고가인 점을 들어 수출 목적 거래로 의심된다는 판단이 본사에서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운행 목적이 아닌 되팔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적용되는 자동차 가액 기준액은 4200만원이다. 다만 LH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4500만원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더라도 입주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 기준은 특별공급과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통합공공·국민·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에 적용된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6400만원은 임대 아파트 입주자 선정 시 적용되는 자동차 가액 4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며 "해당 차량을 보유하면 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LH에 확인한 결과 이미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후 차량을 구매한 경우, 곧바로 퇴거시키는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 아파트는 보통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추후 재계약 시점에서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러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임대 아파트에서 25년째 거주 중이며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마쳐 향후 약 2년간은 거주가 가능한 상태다. 임대 아파트 거주 사실만으로 고가 차량 구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입주 자격이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LH에 있는데 자동차 대리점이 이를 대신 판단해 출고를 중단한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내수 차량의 해외 반출과 관련한 소송 리스크를 이유로 출고를 엄격히 관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받지 않은 중간 상인들이 내수 차량을 해외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공식 딜러가 손해를 입고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내수 차량과 해외 판매 차량은 A/S 적용 범위가 달라 해외 소비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제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차는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경우 전쟁 물자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차는 해외로 반출되는 정황이 확인되면 거래를 거절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A씨가 차량을 일시불로 결제한 점도 특이 사례로 판단됐다”며 “출고 정지 과정에서 고객 동의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는 할부로 결제했고 출고 정지에도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했고 환불도 원치 않았지만, 대리점이 결제 내역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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