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 출연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임성근 셰프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총 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이 최근 밝힌 ‘3차례’보다 한 차례 더 많은 횟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1999년 9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임 씨는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까지 약 3㎞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임 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운전한 오토바이는 아내 명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153%로 측정됐다. 이 사건으로 임 씨는 일정 기간 구금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씨는 1998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앞서 임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년에 걸쳐 세 차례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며 한 번은 술에 취해 시동을 켜놓고 잠들었다가 적발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 판결 기록을 종합하면 실제 음주운전 전력은 총 4차례로 확인된다.
한식 조리기능장 자격을 보유한 임 씨는 2015년 tvN ‘한식대첩3’ 우승을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최근 방영된 ‘흑백요리사2’에서 최종 7인에 오르며 다시 주목을 받았다. 임 씨 측은 전과 논란이 확산하자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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