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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밖 노동’을 ‘제도 밖’에서 보호…일 기본법 실효성 논쟁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국회 기후노동위 입법공청회

보호범위 확대에 공감하지만

실효성↓…후속입법 한목소리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 법률로 기능하려면 개별 법률의 제·개정 등 추가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21일 국회 법안 공청회에서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 기본법)의 실효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명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된다. 하지만 다른 법과 연계하지 못한다면 ‘권리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일터 기본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다뤄진 일하는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적정 보수를 받을 권리 등 8가지 기본 권리가 명시됐다. 사업주에게는 서면계약 체결 의무와 일방적 계약 변경·해지 제한,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책임이 부과된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1990년 이후 노동시장은 노동보호법제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구분됐다”며 “다양한 고용 형태마다 노동 조건 보호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기본적인 권리보호는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적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일터 기본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교수가 지적한 노동법제 밖 근로자는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이다. 이들의 규모는 약 870만 명에 이른다.



권리 밖 노동자는 이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하거나 적용받을 수 없는 이들이 섞여 있다. 하지만 현행 행정력으로는 이들을 일일이 구분해 보호하기 어렵다. 일단 모두를 보호하는 방식인 일터 기본법이 찬반에 직면한 이유는 실효성 때문이다. 일터 기본법은 형사처벌이 없어 현장의 이행력이 다른 법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행력이 없다면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권리 밖 노동자의 처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이 법 대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게 효과적인 보호 방식이라고 주장해온 배경이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일터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어떤 후속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76조 등 6가지 노동관계법과 연계가 선결 과제라고 제안했다. 기본법 조항 자체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선언직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은 “기본법 안에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 국정과제에는 기본법 제정만 담겨 정부 주도 후속 입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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