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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 보완수사 안하는 게 맞지만 예외도 필요하다"

■李대통령 신년 회견

"檢 권한 남용 봉쇄하면서도 효율성 제거돼선 안돼"

"검찰 개혁 최종 목표는 檢 권력 뺏는 것 아냐"

"檢, 하도 저지른 업보 많아 마녀된 것" 질타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문제를 놓고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을 ‘마녀’에 빗대며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 의심이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질문에 “보완수사의 경우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다고 할 때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사안이) 오고 가는 데 이틀씩 걸릴 수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지만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며 “이 문제는 더 연구해야 해서 미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기존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정부안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는데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단과 과정”이라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이해한다. (검찰이) 이때까지 저지른 일들이 있으니까, 여지가 생기면 (권한을) 남용해 나쁜 일을 하니까 의심이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의) 모든 권한 남용 가능성을 검토해 이를 봉쇄해야 한다”며 “여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니 이를 당이 (검토를) 해라.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숙의를 하자. 대신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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