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질문에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인권 보호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오고가는 데 이틀씩 걸릴 수 있지 않나. 간단히 확인하면 될 것을”이라며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 경우에 남용 여지를 없애 안전 장치를 만든 다음에 허용하는 것은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그 부분은 더 연구해야 한다”며 “미정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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