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문화재)의 사적(私的) 유용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국가유산 관련 사항들을 모두 조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에 종료되어 경찰에 인계된 특검(특별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결과이다.
특별감사 결과 김건희는 ▲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닌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고 ▲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해 국가 공식행사로 추진하던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하거나,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했으며 ▲ 휴관일에 사적 차담회를 개최하고, 사전 점검 시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가유산청은 주장했다.
즉 김건희가 당시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 ‘문화유산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를 위반한 혐의다.
또한, 사적 차담회 당시 그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등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직무를 수행토록 한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직위해제했다. 또 궁궐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현 공예품 등의 정부미화물품은 별도 관리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관리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감사조치에 담았다.
국가유산청 측은 “앞으로도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돼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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