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아닌 ‘12·3 내란’이라고 명명했다. 한 전 총리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전직 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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