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형사재판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첫 사례로, 향후 내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에서 법적 결함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한 전 총리에게도 유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함께 해당 혐의의 주범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다만 방조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단은 2월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관련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각 재판부는 서로 독립된 관계에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관련 재판의 판결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 내란처럼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이러한 판단을 더욱 무시하기 어렵기도 하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기일 관련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내란 관련 사건 가운데 방송중계가 허용된 것은 이달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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