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나들목(IC) 인근에서 후진하던 화물차를 뒤따르던 또 다른 화물차가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0일 오전 1시 48분쯤 경북 구미시 광평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구미 나들목(IC) 인근에서는 10t 화물차와 5t 화물차가 추돌했다. 당시 10t 화물차가 후진하던 중 뒤따르던 5t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5t 화물차를 몰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10t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A씨는 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잘못 들어 후진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될 경우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고속도로에서의 후진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속도로는 차량 주행 속도가 빠른 만큼, 진출입로를 지나쳤거나 길을 잘못 들었더라도 무리하게 후진하거나 급정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은 위험 운전에 해당하며, 이를 반복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후진은 도로교통법 제62조에 따라 명확히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 화물차·승합차 등 대형 차량은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는 진출입로를 지나쳤더라도 다음 나들목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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