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주공 6·7단지가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합의안을 두고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법원이 상가 소유주들과 합의한 보상 비율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날까지로 예정된 조합원 분양신청을 잠정 취소하면서 상가와의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사업 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은 19일 조합원들에게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 중인 조합원 분양공고를 철회한다고 공지했다. 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정, 관계 법령 및 행정 해석 재검토 등 분양신청 기준 여건에 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며 “기존 분양신청은 20일 철회 공고일 기준으로 법적 효력을 잃고, 이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도 현금청산자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원판결에 따라 분양신청 관련 내용을 전면 재정비해 다시 안내자료를 배부한 후 분양신청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 임시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상가 토지 1494㎡ 중 절반인 747㎡를 45명이 나눠 보유한 ‘상가 쪼개기’ 문제를 두고 이들의 입주권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임시총회에서는 상가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주기 위해 1층 상가의 3.3㎡당 감정가액에 3.1배를 주고, 2층은 1층 산정가액의 55%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결국 일부 조합원이 상가 소유주들이 과도한 이익을 본다며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상가의 분양비율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합이 새로 분양신청을 받으면 기존보다 분담금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사업 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의 리스크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조합은 상가 소유자들과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정비사업들도 상가와 갈등을 빚으며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초구 방배6구역은 지난해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분양받지 않고 아파트를 받으려면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경기 평촌 신도시 A-17(꿈마을 금호·한신·라이프·현대)에서도 상가 협의회가 재건축준비위원회에 상가별 추정 분담금을 다시 산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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