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 약 870만 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제도 시행 시 산업 현장은 물론 노사 관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을 패키지로 추진해 더불어민주당과 5월 1일까지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일터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터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적정 보수를 받을 권리 등 8가지 기본 권리가 명시됐다. 사업주에게는 서면계약 체결 의무와 일방적 계약 변경·해지 제한,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책임이 부과된다.
다만 노동부는 기본법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 추정제의 핵심은 민사 노동 분쟁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 주52시간제,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적용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배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 전반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근로자 추정 원칙을 최저임금법·퇴직급여보장법·기간제법·파견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경영계는 제도 밖의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특고·프리랜서가 근로자성 입증 부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인건비와 보험료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님을 매번 입증하는 게 행정 부담인 동시에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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