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금은방에서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강도살인범의 신상이 20일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법조계·학계 등 외부인사 4명과 경찰 총경급 인사 3명 등 총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호(42)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른 신상 공개는 30일 이내 촬영한 최신의 얼굴 사진 및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씨의 신상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 씨는 이달 15일 오후 12시 7분께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 점(시가 2000만 원 상당)과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 여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과정에서 김 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여러 곳에서 팔았고, 검거 당시에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현금, 여권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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