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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리랜서 3명 중 1명 근로자로 전환

故오요안나 사건 계기로 집중점검

6개 방송사 216명 근로자성 인정

지상파·종편 프리랜서 오남용 지적

지난해 5월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 특별감독결과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인력 216명이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상파 2곳(KBS·SBS)과 종합편성채널 4곳(채널A·JTBC·TV조선·MBN) 등 주요 방송사 6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프리랜서 663명 중 216명(32.6%)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지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방송업계의 고질적 인력 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故) 오요안나 사망 사건을 계기로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데 이어 그외 주요 방송사 6곳의 시사·보도본부 프리랜서 직종으로 집중 점검 대상을 넓힌 것이다.

방송사별로 보면 KBS는 프리랜서 18개 직종 212명 가운데 7개 직종 58명, SBS는 14개 직종 175명 가운데 2개 직종 27명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앞서 MBC에서는 시사·보도국 프리랜서 25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또한 노동부는 종편 4사 프리랜서 276명 가운데 131명(채널A 42명, JTBC 17명, TV조선 23명, MBN 49명)의 근로자성도 인정하고 이달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각사에 요구했다.

PD·FD·편집·CG·VJ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방송사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노동부는 올해 말 MBC 등 방송사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감독도 재차 실시할 계획이며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사법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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