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을 겨냥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을 노린 부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일반 분양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경우 일반 분양자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간 부정행위를 처벌하지 못했던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재건축 아파트 분양 계약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청약 자격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입법 공백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최근에는 이 후보자와 관련해 재건축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세대원 허위 신고를 통한 ‘청약 가점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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