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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7구역, 10년만에 재개발 재개[집슐랭]

서울시, 사업성 개선 등 지원 방침

오세훈 시장, 정부에 규제 완화 촉구

오세훈(왼쪽 세번째)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주거 환경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의 신림7구역이 서울시의 사업성 개선 지원에 힘입어 10여 년 만에 조합 설립 등 재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9일 신림7구역 재개발 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2.0), 공공 기여 완화 등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은 서울시의 사업성 개선 방안 적용으로 총 1402가구 중 분양 주택이 기존보다 40가구 이상 늘어나고 공공 기여율은 10%에서 3%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에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이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정비사업통합심의를 통한 신속한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노후 저층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용적률이 170%로 제한돼 낮은 사업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된 끝에 2014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적용으로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215%로 각각 높여 지상 25층, 1402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정비계획안이 수립됐다. 2024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신림7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이주비 대출 제한 등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조합 설립 동의율이 기준인 75%에 못 미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시장은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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