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法, 21일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尹 체포방해 선고 이어 3대특검 기소건 중 두 번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법원이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선고 당일 법원은 자체 장비로 선고 현장을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한다. 앞서 이달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에 혐의 사건이 생중계 된 바 있다. 한 전 총리 선고 생중계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1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