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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5년 불복 항소…“절차·법리 모두 문제”

尹 측 변호인단 항소장 제출

“판결문 미교부로 방어권 침해”

“불소추특권 ‘수사 가능’ 판례 제시”

공수처 수사권 법리 판단 누락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이후에도 판결문을 교부받지 못한 채 항소에 나서야 했다며 재판부 판단 곳곳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현출·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이날까지도 1심 판결문을 교부받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며 “선고 이후 항소 기간은 7일에 불과한데, 제때 판결문을 교부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잘못이자 형사소송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완성하기 전에 급하게 선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 진행 전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정화 변호사는 “결심공판을 1월 16일에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별다른 설명 없이 선고기일로 변경했고, 변호인 측이 신청한 약 500건의 서증을 개별 판단 없이 일괄 기각했다”며 “기각 사유에 대한 설시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판단 역시 강하게 문제 삼았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했지만, 선고 당시 4~5줄의 간략한 설명만 있었을 뿐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 판단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수사는 가능하다는 재판부 판단은 대통령이 재직 중 체포·구속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제에서 이러한 법리 해석은 사실상 최초”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논증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가장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다”며 “이는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당사자의 불복을 초래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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