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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추진 법안에…김소희 "에너지요금위 신설" 박지혜 "태양광 규제안 해소"

[일하는 국회 프로셈블리]

<2> 에너지 분야

박지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에너지 분야 입법 목표로 각각 요금위원회 신설법과 태양광 규제 해소법 제정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부담인 만큼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앞서 발의했는데 꼭 통과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부처의 산하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처럼 완전히 독립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영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에너지요금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논의 내용이 모두 공개돼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뢰가 쌓일 수 있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만드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이격 거리 규제 때문에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면적의 63%에 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을 꼭 해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격 거리를 정하다 보니 지역별로 100m에서 1㎞까지 규제가 폭넓게 만들어져 있다”며 “태양광발전소가 빛반사나 전자파를 유발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규제의 바탕이 됐다. 그렇다면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인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송전망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도 올해 입법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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