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에너지 분야 입법 목표로 각각 요금위원회 신설법과 태양광 규제 해소법 제정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부담인 만큼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앞서 발의했는데 꼭 통과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부처의 산하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처럼 완전히 독립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영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에너지요금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논의 내용이 모두 공개돼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뢰가 쌓일 수 있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만드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이격 거리 규제 때문에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면적의 63%에 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을 꼭 해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격 거리를 정하다 보니 지역별로 100m에서 1㎞까지 규제가 폭넓게 만들어져 있다”며 “태양광발전소가 빛반사나 전자파를 유발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규제의 바탕이 됐다. 그렇다면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인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송전망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도 올해 입법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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