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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팔고 지방 집 사면 'IRP 한도 6억까지' 확대"…與, 법안 발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에 집을 사면 최대 6억 원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매도차액 중 6억 원까지 IRP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절세 효과를 높였다.

IRP는 노후 대비 및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뜻한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연금 저축 등과 합산해 최대 연 9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입 후 10년 내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상시 거주할 경우 납입액을 IRP 납입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4.2%, 전국 평균 1.3%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4년간 누적된 60만 호 수준의 착공물량 부족으로 서울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서울·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탈 서울, 귀향'을 고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부동산 편중 자산의 생산적 자본시장 이전 △지방 이주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를 예상했다.

박 의원은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공급 부족 문제는 단순한 규제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한 세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후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뿐 아니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자본시장으로 이동시켜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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