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실시된 제1207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10, 22, 24, 27, 38, 45’, 보너스 번호는 ‘11’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인당 17억3320만2949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86명으로 각 5710만1648원, 5개 번호가 일치한 3등은 3365명으로 145만9359원씩 지급된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6만8020명으로 고정 당첨금 5만원, 3개 번호가 일치한 5등은 275만6042명으로 5000원을 받는다.
이번 회차 자동 선택 1등 당첨자는 전국 12곳에서 나왔다. 부산 동구 ‘천함여당초량점’, 울산 울주군 ‘로또명당진하점’, 경기 고양시 ‘고양행복복권’, 동두천 ‘삼성복권방’, 안산 ‘대박복권방’, 의정부 ‘행운복권방’, 평택 ‘로또카페’, 강원 영월 ‘영월로또명당’, 충북 청주 ‘행운의명당로-토토’, 충남 부여 ‘터미널분식’, 전북 군산 ‘제일마트’, 경남 김해 ‘대청행복복권’ 등이다.
수동 선택 1등 당첨자는 서울 강서구 ‘편의점사랑’에서 2명이 나왔으며 인천 계양구 ‘후연로또점’, 충북 옥천 ‘옥천로또’, 충남 천안 ‘대산슈퍼’에서도 각각 1명씩 배출됐다.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지급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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