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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나게 힘들다던 필리핀 이모님들…"월 200만원? 100만원도 안되더라"

뉴스1




재작년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미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17일 한국이민정책학회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족과 필리핀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저항에서 권리 주체화로' 논문을 내놨다.

재작년 필리핀 노동자 100명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한국을 찾았다. 이 교수 등은 이 가운데 20∼30대 필리핀 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5월 설문조사와 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업 초반 6개월간 이들은 세전 월 평균 임금 192만원을 받았다. 주거비와 보험료, 통신비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118만원에 그쳤다. 2024년 세전 임금 기준으로 한국 월 평균 임금(373만7000원)의 51%에 불과하다. 이들의 당시 시급은 9860원으로, 내국인 아이돌보미(1만3590원)나 가사사용인(1만4000∼1만5000원)보다 27∼35% 더 낮았다.



특히 주 3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도 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월 47만∼52만원의 공제가 이뤄져, 실수령액은 월 100만원 미만이었다. 가사관리사들 사이에서는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서울에서 체류하는 각종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니 실제로 저축하는 금액은 거의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 교수는 이들이 아이 돌봄뿐 아니라 집 청소, 설거지, 반려동물 돌봄, 영어 교육 등 다른 업무도 맡아 했다는 증언도 들었다고 했다. 한 가사관리사는 “방 5개 청소와 빨래, 손세탁 등 8시간 연속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며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이용자나 고용업체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때 체류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 삼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저임금 담론을 넘어 아이 돌봄 가치의 재평가와 함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직시하고 '양질의 돌봄과 일자리'라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최근 공식 폐지됐다. 정부는 기존 가사관리사들을 위해 다른 E-9 비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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