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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첫 사법적 단죄…‘내란 재판’ 판결도 엄정히 내려져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행 중인 8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를 두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사병화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결코 형사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방패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볍게 여기고 법질서를 유린했다는 판결은 헌법 정신의 지엄함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윤 전 대통령이 용산 관저에 은신하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저항함으로써 국가 공권력 간 충돌 우려까지 야기한 데 대해 법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집행의 적법성도 모두 인정했다. 이로써 그간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내세웠던 ‘수사 불가’ 논리는 빈약한 궤변임이 분명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을 꾸짖기도 했다.



이날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까지 짚었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다. 재판부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를 명백한 심의권 침해로 규정했고 계엄 선포문 역시 허위 공문서로 판단했다. 이는 비상계엄의 본류로 다음 달 19일 선고 예정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긴 사법적 단죄의 시작일 뿐이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다면 누구도 엄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앞으로도 보여줘야 한다. 남은 내란 관련 재판들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 아래 추호의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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