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입학 수시전형에서 학교폭력(학폭)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대부분이 서울 주요 대학 진학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26학년도 수시 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학폭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3273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2460명(75%)이 불합격했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의 문턱은 사실상 닫혔다.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등 서울권 11개 대학에는 학폭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151명이 지원했지만 150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99%에 달했다. 서울대에는 관련 지원자 자체가 없었다.
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이화여대는 감점 대상자를 전원 탈락시켰고 경희대는 62명 중 61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학폭 이력이 사실상 ‘결격 사유’로 작용한 셈이다.
반면 일부 지방 사립대의 상황은 달랐다. 동아대를 제외한 일부 사립대에서는 학폭 전력이 있는 수험생 다수가 합격해 전체 합격자 수가 51명에 달했다. 해당 대학들의 평균 합격률은 27.27%로 집계됐다. 국립대와 서울 주요 대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뿐 아니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가해 이력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현재 정시 전형이 진행 중인 만큼 학폭 가해자의 불합격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은 입시에 그치지 않는다. 가해 사실과 조치 내용은 학생부에 기록되며 삭제 요건도 크게 강화됐다. 9호 처분(퇴학)은 영구 보존되고 4~7호 처분은 졸업 시 피해 학생의 동의와 가해자의 반성이 입증돼야 삭제가 가능하다. 6~8호 처분은 졸업 후에도 4년간 기록이 유지된다.
이 기록은 취업과 진로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찰·군인·교사 등 도덕성이 중시되는 직군은 입학이나 임용 단계에서 학폭 이력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사실상 어렵다. 폭행·협박·성폭력 등 범죄가 수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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