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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인재 영입의 두 날개, ‘스톡옵션’과 ‘RSU’ [황찬의 세 스토리(稅 Story)]

황찬 공인회계사(선율회계법인 이사)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주식 보상’이다. 회사의 성장이 곧 개인의 자산 증식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벤처·스타트업들은 인재를 붙잡기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통해 미래의 성장에 따른 보상을 약속한다. 스톡옵션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벤처·스타트업의 보상책으로 확실히 자리잡았다. 이에 비해 요즘 주목받는 성과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은 법적 문턱은 낮아졌으나 세제 혜택이 없어 스톡옵션만큼 자리잡지 못한 상태이다.

우선 스톡옵션은 일반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 내에서 부여 가능하다. 벤처기업 임직원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30% 이상 지분 보유)의 임직원은 이 중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발행되는 스톡옵션의 10% 이내에서 부여받게 된다. 외부 전문가는 벤처기업이 필요한 분야의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 5년 이상 석사 실무경력자,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외국법인 임직원·외국연구소 연구원,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이다. 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지분율 10% 이상)와 그들의 특수관계자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벤처 임직원은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직 후, 외부 전문가는 최소 2년 경과 후 각각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재직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근로소득세, 퇴직 후나 외부 전문가가 행사할 때는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서는 연간 2억 원(총 5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비과세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 납부하거나 차후 주식 매각 시 양도소득세로 낼 수 있는 특례가 제공된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나아가 퇴직자에게 적용되며 외부 전문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비과세액을 제외하고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추후 매각할 때 다시 양도가액과 행사 시점의 시가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스톡옵션 행사 전날까지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 행사 시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물론 이 때 내지 않은 세금은 추후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 같이 합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시점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기준 2개월 내이다.

특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몇가지 사후 관리를 위반하게 되면 일시에 근로소득세 및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해서는 안된다. 둘째, 스톡옵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행사연도를 포함한 지난 3년간)까지 전체 스톡옵션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서도 안된다. 셋째, 전용계좌를 통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거래해서도 안된다.





또한 스톡옵션을 행사한 다음달 5일까지 납부특례를 신청했다면 주식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차년도 5월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종합소득세액을 20%씩 나누어 내게 된다.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일시에 내야 한다.



문제는 스톡옵션 행사 시 주금 납입을 위한 목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2024년 1월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RSU 이다. 이는 근속 기간이나 성과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 지급(RSU)하거나 미리 교부한 주식의 양도 제한을 해제(RSA)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각종 준비금·미실현 이익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했으나 벤처기업이 RSU 계약 이행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제외’ 한도 내까지 취득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RSU의 경우 스톡옵션과 같은 세제 혜택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벤처기업이 RSU를 적극적인 보상책으로 활용하기에는 애로가 많은데 조건이 충족(Vesting)되어 주식을 받는 즉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 시점을 선택할 수도 없고 연 단위 분할 납부도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RSU를 받은 임직원은 최대 49.5%(소득세 최고세율, 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고율의 세금을 내기 위해 힘들게 받은 주식을 곧바로 팔아야 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이는 주식 보유를 통해 회사 성장에 기여하게 하려는 RSU 제도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주식 연계 보상은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현금 보상 대신 제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하지만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서는 벤처 임직원이 목돈을 회사에 넣어야 하고 추후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 부담을 덜어줄 대안이 바로 RSU이지만 세제 지원의 부재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현금 보상은 전액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기에 RSU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아닌,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인재 유치가 절실한 벤처기업(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임직원)에 대해 일정규모 내 비과세, 양도소득세로 낼 수 있는 과세특례, 5년간 분할 납부 특례 등 스톡옵션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벤처·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재 유치 차원에서 성과 보상의 옵션을 다양화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밖에 길이 없지 않은가.

서경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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