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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올해 '디스커버리' 입법…주주대표소송 한계"

민주 코스피5000특위 김남근·오기형·이강일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증거 수집 및 입증이 어려운 현행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중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입법을 추진한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오기형·이강일 의원실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활성화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대선 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공약했다. 주주와 대기업 사이 증거개시제도는 실제로 민사책임을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본격적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사항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며 “실제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디스커버리 제도로) 민사책임 추궁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특허 소송 시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 요청에 따라 상대 측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증거법 문제로 인해 주주대표소송이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 이익에 반할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주주대표 소송에서 증명책임이 외부자인 원고 측에 있고, 증거가 회사 내부에 있어서 원고인 주주들이 이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용역보고서가 제안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 개정안에는 당사자의 협력의무 및 진실의무의 명문화, 소장 및 답변서 제출 의무의 실질화와 재판장의 심사권 확대, 변론준비절차의 강화, 질문서 제도의 도입 등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변호사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와 의심은 가지만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가리려 하기보다는 입증책임원칙을 활용해 판단을 회피하는 ‘소극적 오판’을 범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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