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산 가공식품의 수입 재개를 위해 특례 제도를 운영한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식품 수입 업자는 최초 수입 신고에 앞서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 공장 허가증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북한산 식품은 이를 안전관리 수준을 증빙하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북한 당국·기업이 발급한 서류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일종의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대신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북한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마다 정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수입 식품은 최초 반입 시에만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통일부는 또 북한 식품 반입 승인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 규정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수입 업자가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 승인 신청 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도록 해 절차를 단축하고 통관 예측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미 지난해 북한산 ‘들쭉술’과 ‘고려된장술’ 등이 국내 반입됐으나 수입 신고의 문턱을 넘지 못해 세관에 묶인 상황이다.
통일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북한산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 분야 교역 재개와 활성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ing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