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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온라인 댓글 접속 국가 표시법' 당론 발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 접속 국가 표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온라인 접속 국가표시제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입틀막법 원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충권, 최형두, 김장겸, 최수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5일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는 내용의 이른바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박충권·최수진·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댓글과 게시글을 올리는 사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접속 국가를 이용자가 확인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며 “민생 법안이다. 국적 표시제는 아니더라도 이용자들이 어느 나라에서 접속했는지, 무작정 표시하자는 게 아니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관련 사기를 막는, 이용자의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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