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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5년간 도로교통법 36차례 위반…범칙금·과태료 200만원

배우자·직계비존속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을 36차례 위반해 범칙금과 과태료로 200여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교통 범칙금 3만 원(1건)과 과태료 206만 7800원(35건)을 납부했다.



천 의원 측은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존속의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과 범칙금 납부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본인 관련 자료 제공에만 동의했고 배우자·직계비존속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가 부실투성이, 빈껍데기 자료로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며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 아들이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핵심 자료에 대한 제출은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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