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에 대해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반환을 명령했다. 가맹계약에 근거 없이 원·부자재 유통 마진을 취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동안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상품·재료 대금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를 수령하려면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최소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 원·부자재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점주들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 성립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보 제공 여부 등을 종합해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도 재확인했다.
피자헛 측은 차액가맹금 기재 의무가 없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차액가맹금을 받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쟁점은 관행이 아니라 각 가맹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확정 판결은 차액가맹금 관행 전반에 제동을 거는 판단으로, 이미 제기된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arthgir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