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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건축허가 신청 등에 대해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인포그래픽.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산림과 그 인접한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되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한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이다.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이 고려돼 예방시설을 마련할 수 있고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산림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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