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오늘인 2021년 1월 15일.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식지 않은 와중에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해 6월 항소심에서는 형이 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당시 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만 3세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친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권고 기준이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6∼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3)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반복해서 폭행했다. B양은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같은해 2월 26일에 숨졌다. A씨는 평소 B양이 친부인 동거남하고만 붙어 지내려고 하고, 장난감을 정리 안 하고,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B양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지인에게 ‘또 X맞았음. 사전에 경고했는데. 밀어던졌음. 티 안 나게 귓방망이 한 대 맞음' 등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려는 듯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같은 해 6월 17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 건강성 확보를 위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1심 양형은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워 부당하다"고 형을 올려 판결했다.
◇아동학대 현주소는 = 국회는 2021년 초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다. 이후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돼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일반 살인죄와 비교했을 때 아동학대 살해죄의 형량이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만 4492건으로 2020년 3만 905건보다 줄었다. 다만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2251건에서 지난해 5만 242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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