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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권 친화적' 감사 방안 실시

포렌식 관련 권익보호 등

수감자·기관 부담 감소 기대

뉴스1




감사원이 향후 인권을 보다 중시하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감사원은 올해부터 디지털 포렌식 관련 수감자 권익보호 및 내부통제 등 강화, 조사개시 통보제도 관련 통제 강화, 감사소명제도 안내 관련 규정 개선,실지감사 종료 후 출장 통제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디지털 포렌식 실시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수감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 점을 감안, 디지털 자료는 현장에서 원본으로부터 선별·추출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별·추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수감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해 알 권리를 보장한다. 또 포렌식 실시계획의 전결권자를 사무차장 등으로 상향하고,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총장 결재를 받도록 통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자료를 선별·추출한 후 복제본은 즉시 폐기하고 법정 검증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관하도록 개선한다.

또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2조2에 따라 특정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사개시 및 종료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조사개시가 통보되면 위법·부당행위가 없더라도 조사가 끝나기까지 당사자는 포상 제외 등 법적 불이익과 심리적 부담을 받는다는 점이었다. 최근 10년간 조사개시 통보 대상자 2606명 중 1200명(46%)은 처분요구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평균 276일 간 불필요한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조사개시 통보 후 분기마다 조사개시 통보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밖에 감사소명제도 안내문이 포함된 질문서를 송부받은 대상기관은 이해관계자 등에게 감사소명제도 안내와 함께 질문서 내용을 설명·전달하고, 그 사실을 감사소명제도 관련 안내 확인서에 확인받아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실지감사 종료 후에는 후속 감사출장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실지감사 연장 결재를 받도록 감사출장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실지감사 종료 후에도 언제 감사가 끝날지 몰라 수감기관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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