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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尹 “계엄령, 내란몰이 먹이…특검 광란의 칼춤”

90분 최후진술에서 계몽령 주장 되풀이

거대 야당 탓한 대목에선 방청석 바라봐

중구난방 수사…공소장은 ‘망상과 소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형을 구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이다”,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된 계엄령”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비무장 상태에서 군중에게 폭행을 당하고, 국회의원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신속히 계엄을 해제했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90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다.

14일 0시 11분께부터 오전 1시 41분까지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계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수사 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 달려들어 수사하는 건 처음 본다”며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같은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이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헌법 권한이고, 실체와 절차적 요구 구비 요건 판단 역시 대통령의 전속 권한이다. 대통령으로서 국가 비상 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계몽령 주장을 이어갔다.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에 대해서는 “폭동 자체가 없었다. 국헌문란 고의도, 폭동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격앙된 목소리로 비상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담벼락 아래 앉아 있고 일부는 빈 총만 들고 마당에 수천명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당했다”며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의 의사일정을 방해하지 않았고 본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들어갔다"며 "새벽 1시 3분께 190석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요구됐다. 신속하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의결됐다"고 말했다. 국회 경찰 투입을 두고는 “김용현이 제 방에 오지 않았다면 조지호나 김봉식이 이런 식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김 전 장관 탓으로 돌렸다.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몰려오는 인파 질서를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는 김 전 장관 말에 경찰청장·서울청장을 불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친위 쿠데타 시도라는 특별검사팀 주장에는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면 계엄 선포일을 다른 날로 잡았을 것”이라며 “국회 회기 중이고 평일이어서 즉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이날 하겠느냐”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도 최종 의견 진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계엄을 의논했을 뿐 친위 쿠데타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다“며 “내란죄의 행위 주체인 조직화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온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치장 증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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