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문제 없다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취업규칙을 2년 만에 법 위반이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동부지청은 당시 취업규칙 변경 승인 과정이 적법했는지 상설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동부지청이 지난해 11월 쿠팡CFS에 위법한 취업규칙을 개선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쿠팡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일용직 퇴직금과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당시 취업규칙은 일용직이라도 상용근로자로 판단된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줄 수 있는 법이 작동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1주라도 발생하면 근속기간을 초기화하는 방식이다. 결국 쿠팡 측은 이 취업규칙의 위법성이 드러나자 지난해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는 점이다. 동부지청은 당시 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승인했다. 하지만 동일 사건을 맡은 노동부 부천지청 한 근로감독관은 동부지청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동부지청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부천지청장에 요구했다.
노동부도 쿠팡CFS 취업규칙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 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용근로자일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주휴일) 지급 대상”이라며 “(쿠팡CFS) 취업규칙은 이를 일률적·원천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최근 쿠팡 취업규칙 변경 승인 심사를 맡았던 동부지청 감독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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