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EU 전기차 관세 ‘가격 약정’ 방식으로 합의

EU 가격 약정 가이드라인 공개

보조금 영향 상쇄할 수준의 가격

중국 동남부 푸젠성 푸저우항 장인 터미널에 세워진 수출용 차량. 신화연합뉴스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둘러싸고 협상을 벌여온 중국과 유럽연합(EU)이 가격 약정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중국 업체가 수출 보조금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을 제시하고 EU가 이를 승인할 경우 관세를 철회하는 방식이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EU 전기차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양측은 EU로 순수 전기차를 수출하는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 약정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EU가 가격 약정 신청 제출에 관한 지침 문서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EU 집행위원회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약정 가격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중국과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 조치로 무역 갈등을 이어왔다. 양측 충돌이 격화되자 수출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해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합의에 도달했다.

EU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보조금 영향을 제거하고 EU가 부과한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을 수준의 가격을 제안해야 한다. EU는 이를 종합적인 평가한 뒤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유로뉴스는 “EU 승인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며 “보조금 효과를 상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