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특허권이라도 한국에서 실제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의 ‘등록지’가 아니라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1개뿐이었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였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사용료로 약 33억3600만원을 지급했고,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 약 5억원이 원천징수됐다.
옵토도트는 “국외 특허권 사용료는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며 경정을 청구했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옵토도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허 사용료 소득은 해당 재산이 ‘등록·보호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국내에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국외 특허가 국내 공정에서 함께 활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대법원은 외국에 등록된 특허라도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 우리 법령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당시 법인세법은 사용지를 기준으로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문제 된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단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SK하이닉스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법리를 제시한 이후 이를 구체적 사안에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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