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올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다만 연납을 신청하면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 연도 상반기분을 한 번에 납부하면서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어, 납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연납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차 소유자 가운데 오는 6월 30일까지 차량 명의 이전이나 폐차 계획이 없는 경우다.
구는 이번 연납제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이고, 일시 납부를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징수율 제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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