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에서 지난해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대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는 9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통해 고라니 3738마리와 멧돼지 202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도 피해방지단원 40명을 위촉하고, 총기 사용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해 포획 활동을 벌이는 방식이다. 단원들에게는 포획 실적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상 기준은 멧돼지 1마리당 30만원, 고라니 4만원, 조류 5000원이다.
고라니는 국내에서는 멧돼지와 함께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야생동물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평가가 다르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고라니를 멸종위기 등급 중 하나인 ‘취약’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라니는 중국과 한반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서식지가 거의 없는 희귀종으로, 세계적으로는 개체 수가 많지 않다.
북한에서는 고라니를 천연기념물 제916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정식 명칭은 ‘구월산 복작노루’다. 이처럼 국제적으로는 보존 가치가 높은 종이지만, 국내에서는 개체 수 급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돼 일정 시기와 구역을 정해 포획이 허용되고 있다. 고라니가 ‘세계적으로는 멸종위기종, 국내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이라는 이중적인 처지에 놓인 이유다.
실제로 겨울철이 되면 먹이를 찾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는 멧돼지와 고라니, 꿩 등 유해 야생동물의 출현이 잦아지면서 농작물 피해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자연 먹이가 줄어드는 겨울에는 논·밭이나 비닐하우스 주변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매개하는 야생 멧돼지 개체 수가 쉽게 줄지 않으면서 축산농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않은 노루와 너구리, 오소리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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