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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선고 안 한 美대법원 관세 재판…이르면 14일 가능성

해싯 "패소 대비 다음 수단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14일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형사 사건 1건에 대해 판결하면서 관세 관련 선고는 내리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홈페이지에 “9일 오전 10시에 법정에서 공개 구두 변론 없는 재판 기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때 판결을 발표하면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며 “대법관들은 사건을 논의하고 심리 청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12일 오전 9시 30분 명령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대법원이 9일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의 합법성을 포함해 국내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날 대법원은 대신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관례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릴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에서 대법원이 제동을 걸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률에 입각해 관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전날 밤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전화 회의가 있었다면서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해싯 위원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에 대한 비상 계획 수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싯 위원장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맺은 합의들을 다시 만들어낼 다른 법적 권한이 많이 있고 그것을 즉시 실행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승소를 예상하지만 만약 패소하더라도 같은 결과에 도달할 다른 수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같은 해 5월과 8월 1·2심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11월 5일 열린 대법원 첫 변론에서 대법관들도 각자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다만 현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의 비율이 6대3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게 구성됐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인식에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5일에도 “우리는 관세로 6000억 달러(약 870조 원)를 징수했거나 징수할 예정”이라며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 국가안보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존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와 월가에서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들은 현 재판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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