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를 생존 문제로 규정하며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건보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재개하거나 확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가 유일하게 탈모 치료비 지원을 이어간다. 성동구는 다음 달부터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을 재개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성동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39세 이하 구민이 대상이며,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에 한해 약제비의 80%,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성동구는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해왔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지난해 11월 일시 중단했다가 올해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구는 2022년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복지부 협의를 거쳐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충남 보령시도 지난 6일부터 탈모 치료비 지원 접수를 시작했다.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한 49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연 50만 원 한도로 약제비는 물론 진료비까지 지원한다.
다만 탈모 치료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앞서 서울시와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는 관련 사업을 검토했다가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세금 낭비 논란 등을 이유로 추진을 접은 바 있다. 중증 질환자 지원이 우선이라는 지적과 중장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 차원의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 이용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간 약 12만 원 한도의 ‘청년 건강바우처’에 탈모 치료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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