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기간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ADR) 운영을 잘못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김 전 위원장은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중노위는 소속기관으로서 사업 전반을 노동부와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노위를 감사한 후 김 전 위원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김 전 위원장이 ADR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사 선정과 교육비 수령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위원장이 경쟁 입찰로 강사 선정을 하지 않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부터 강연료를 받아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됐다. 노동부는 중노위의 연구 용역과 해외 출장도 절차와 비용의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김 전 위원장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3년 임기를 마쳤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노동부가 중노위의 예산과 인사권을 행사한다”며 “ADR 사업 운영과 예산도 당연히 노동부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만일 자신의 ADR 사업 운영이 부적절했다면 이 사업을 관리한 노동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노동교육원에 교육을 맡기고 강연료를 받은 이유에 대해 “민간이 아니라 노동부 산하기관인 노동교육원에 교육을 부탁한 게 문제될 줄 몰랐다, 노동교육원은 노동부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라며 “강연료는 공직자 강연료 기준에 따라 1시간 20만 원을 받았다, 3년 합산 강연료가 1770만 원인데, 한 번에 수령한 것처럼 오해될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
김 전 위원장의 과태료 처분은 법원에서 결정된다. 김 전 위원장은 법원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억울함을 소명할 방침이다. 노동부 측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판단을 받았다”며 “이번 감사는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노위는 노동위원회 상급 기관이다. 노동위는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쟁의,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적 노동분쟁과 부당해고, 차별시정 등 개별적 노동분쟁에 대해 조정하고 판정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