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다음달 2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연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납부 시기에 따라 연납분(1월, 3월)과 정기분(3월, 9월)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기분을 앞당겨 납부하도록 유도해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3월에 납부할 경우는 5%만 할인된다.
올해 연납 신청 건수는 약 3421건으로, 부과 예상 금액은 4억 6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기간 내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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