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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홈플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청구

김광일 부회장 등 4명 구속영장

檢, 홈플러스 보고 정황 다수 확보

MBK "과도한 조치, 법원에서 소명"

지난해 5월 서울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등이 홈플러스 정상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통해 김 회장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이사),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CFO는 이밖에 감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께 열릴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82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발행 사흘 만에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향됐고 홈플러스 경영진은 지난해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부정 거래 논란이 커졌다. 회생절차 이후 전단채 신용등급이 급락하며 사실상 휴지 조각이 돼 투자자들도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를 봤다.



검찰은 지난해 압수수색 등 증거를 통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전단채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사전에 예상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기업회생을 미리 계획했음에도 채권 발행을 강행해 여러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까지 김 회장 등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특히 수사팀은 김 회장이 홈플러스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증인으로 나가 “(홈플러스 경영은) 제가 관여하는 파트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부회장도 국회에 나가 “MBK파트너스는 전단채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기업회생 신청도 신용등급 하락 이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팀은 미국 국적인 김 회장을 수사 초기부터 출국 정지 조치를 하며 반년 넘는 수사를 이어갔다.

김 회장 등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MBK파트너스 등 대규모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면서 “드러난 사실 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으로,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과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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