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대법원 "9일 중대 사건 판결"…상호관세 결정 가능성 주목

홈피에 "변론 없는 재판…판결 발표할 것"

로이터, 관세 사건 추정…"패소시 200조원 환급"

트럼프, 연일 여론전…"미국에 심각한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각국 관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적법 여부를 따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달 9일(현지 시간)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홈페이지에 “9일 오전 10시에 법정에서 공개 구두 변론 없는 재판 기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때 판결을 발표하면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며 “대법관들은 사건을 논의하고 심리 청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12일 오전 9시 30분 명령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대법원이 9일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릴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로이터통신은 이를 상호관세 관련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대법원이 9일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의 합법성을 포함해 국내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표권, 성소수자 상담 치료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사건도 판결 가능한 송사로 함께 거론했다. 로이터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발표한 최신 통계를 토대로 미국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관세를 1355억 달러(약 196조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한국을 비롯해 무역 협정을 체결한 전 세계 각국도 대혼란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같은 해 5월과 8월 1·2심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11월 5일 열린 대법원 첫 변론에서 대법관들도 각자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다만 현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의 비율이 6대3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게 구성됐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인식에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5일에도 “우리는 관세로 6000억 달러(약 870조 원)를 징수했거나 징수할 예정”이라며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 국가안보저으로 그 어느 때보다 존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