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7세 이하인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 연령을 올해부터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지급하고 낙후 지역 등에는 매월 최대 2만 원 얹어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상한 연령을 현행 7세에서 △2026년 8세 △2027년 9세 △2028년 10세 △2029년 11세 △2030년 12세 등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낙후도에 따라 월 5000~2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지역차등제 도입안도 담겼다.
그간 야당은 수도권 역차별 등을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액을 지역별로 달리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가로막아왔다. 여야 간 첨예한 줄다리기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역별 차등해 지급하기로 하고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지급시 아동 1인당 월 1만 원을 더 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합의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광역시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된 점도 정부·여당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천신만고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게 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이르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 통과가 늦어지거나 후속 행정 절차 지연으로 1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할 경우 2월에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하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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