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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일대 높이 규제 완화 등 개발 규모 확대…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 제공 = 서울 중구청




서울시 중구 명동 일대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등 개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서울 중구청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민 열람 공고를 26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명동 일대 29만 888㎡ 면적의 지역이다. 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명동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해 ‘체류형 관광 중심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명동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꼽히지만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85.6%, 면적 75㎡ 미만의 과소 필지가 45.6%를 각각 차지해 개발 여건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짧은 체류의 쇼핑 위주 관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중구청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특구 내 이면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보다 최대 20m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계획구역과 인접한 일부 구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 지정선·한계선을 준수하거나 건축물을 더 안쪽으로 지으면 최대 20m까지 추가로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공공·공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체류형 관광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가 변경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또는 높이에도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업무·역사문화·관광지원 구역 이면부에 적용되던 최대 개발 규모는 기존의 대지 면적 300㎡에서 3000㎡로 늘어나 더 규모가 큰 건물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중심상업지역의 전략적 개발 유도를 위해 △하나은행 △호텔스카이파크 △눈스퀘어 부지 등 3곳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공간 구조는 기능별로 재편된다. 퇴계로와 맞닿은 도로변은 '관광지원' 구역, 명동역부터 명동예술극장으로 이어지는 명동8길 일대는 '상업가로' 구역,, 명동성당과 명동예술극장, 유네스코회관을 잇는 명동길 일대는 '역사문화' 구역, 명동예술극장 뒤편과 을지로입구역 일대를 '금융업무' 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의 특성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설치 시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한계선을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명동을 다시 한번 도심 상업과 글로벌 관광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재도약시키고 서울시와 협력해 도심 활성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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