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주택을 건설 시 바닥 두께를 250㎜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에서 40%까지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에서 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동안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일부 인센티브는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웠다. 성남시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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