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이 6일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시점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위축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도입된 각종 규제 가운데 ‘재건축 정비사업 지위양도 금지’ 규제가 선의의 실수요자와 청년·중년 세대, 무주택 서민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투기는 막되,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된다. 규제 방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도 재개발과 동일하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정비사업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있다. 같은 도시정비사업이지만 재건축만 더 이른 시점부터 거래가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어 특위는 무주택자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수인이 일정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자격 승계를 허용해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gnetic@sedaily.com








